[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CJ그룹을 압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마지막 피고인이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과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16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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