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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문구 고의적 은폐 의혹... 靑, “이미 법제처 의견 받아 변경”
‘법률로써’ 문구 고의적 은폐 의혹... 靑, “이미 법제처 의견 받아 변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4.1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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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법률로써’ 문구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11일 청와대는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 정식 개헌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은) 변경에 대해서도 브리핑한 바 있으며 단순 자구수정이나 표현 변경에 대해서만 생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문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미 법제처의 심의 의견을 받아 삽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토지공개념 '법률로써' 문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미 법제처의 심의 의견을 받아 삽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었고 따라서 3월22일 발표안 초안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법제처는 이런 점을 전제로 하면서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 문구를 삽입하자는 심사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기 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같은 날 발표된 초안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률로써’ 문구 삽입 없이 발표됐다.

이후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받아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식 개헌안에 '법률로써'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추가된데 대해 졸속개헌이라며 사과와 수정 과정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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