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판부가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지난 6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한 이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5일 정씨의 거주지인 미승빌딩에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침입한 뒤 경비원을 가짜 권총 등으로 위협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정씨 집에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는 이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옆구리 등을 찔리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를 1리터 이상 흘려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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