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원을 뜯어낸 CJ제일제당 전 부장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과 이 모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선씨 일당은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긴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을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선씨 등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삼성 측 관계자에게 2차례에 걸쳐 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일당 모두를 유죄로 판단, 선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건희 성매매는 왜 유죄가 아닌 것이냐”, “성매매도 범죄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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