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4.13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채무자의 파산원인은 지능화되고 법의 허점을 파고든 날카로운 주장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도리어 돈 빌려준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할 정도이니 채권자들이 받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그런데 요즘 채무자들은 연체한 채무금액이 최소 5,000만원이라고 한다. 그렇게 큰돈을 갚지 못한 것을 보면 채권자들이 너무나 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빚 갚지 못한 책임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면책을 심사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일정한 책임을 분담시키고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그 해당 여부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승패를 가리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채무자는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만 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까다롭고 자주 문제되는 영역이 바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하고 면책을 불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해당여부를 가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위 법률이 처벌과 면책 불허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면책 불허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무상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책을 심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갱생을 주자는 채무자회생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는 부인권(사해행위취소)과 철저하게 구별된다. 채권자들 중 특정인에게만 변제한 경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처분하기 쉬운 현금을 확보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행위란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무 상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행위인지 여부는 파산관재인도 가려내기 쉽지 않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무자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사소한 행위 하나 전부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면책 불허가 규정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지금도 면책 불허 사유를 피할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지금까지 법원 심사에만 의존해왔다. 법령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질 않으니 결국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 면책 불허 심사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반면 채무자에게는 면책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다. 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대적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면책 심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전부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임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