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20일 개회한다.
이에 3건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구의회의 의견제시안부터 각 국의 간주처리 보고, 추경예산안까지 전방위적으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16일 의회는 오는 20일부터 5월2일까지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심의되고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노원구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춘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가지 조례안도 처리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등의 구의회 의견 제시안과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등의 간주처리 보고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12월 처리한 예산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