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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해도 출석 인정
어린이집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결석해도 출석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4.1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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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 인정 기준은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PM2.5 36㎍/㎥, PM10 81㎍/㎥) 이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모가미리 결석 사실을 어린이집에 통보하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미세먼지 발생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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