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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폭행죄와 고소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폭행죄와 고소
  • 백승희
  • 승인 2018.04.2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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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만약 누가 나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국민의식과의 괴리감이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폭행죄’, 특히 쌍방폭행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우리나라 특유의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문화 탓인지 모르겠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한번 싸워봐야 나중에 서운함 없이 화해한다며 오히려 폭력을 장려 아닌 장려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필자 역시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친구와 싸우면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같이 때리라고 말하신 기억이 있을 정도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고 걱정도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친구사이에 가벼운 싸움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렸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하지만 이렇게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가벼운 신체타격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를 하느라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역시 상대방을 폭행해서 쌍방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은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공격했는데 때리지 말고 계속 맞아야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례는 쌍방폭행의 경우 양자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견상 쌍방폭행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요건이 인정이 돼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비록 일반인의 법상식과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폭력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맞서기 보다는 최대한 공격을 피하면서 도망치는 것이 나중에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어이없는 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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