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7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65세 이상 노인 본인의 본인 부담률이 25만원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그동안 본인부담 비용은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까지 낮아진다.
상담 중심인 정신치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도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 포인트씩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과 재난 의료급여수급다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방안도 마련됐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됐을 때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으로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남아있던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휠체어(일반형→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와 욕창예방방석(지체장애→뇌병변장애 포함),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뇌병변장애→지체장애 포함) 등은 급여 항목이 확대됐다.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요양급여 기준과 관련해선 진단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한 후 소급해 정산해온 저신장(왜소증) 관련 급여를 검사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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