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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행장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장본인"
"이강원 전 행장
외환은행 헐값 매각 장본인"
  • 김중호
  • 승인 2006.11.03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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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前 외환은행장 사전구속영장, 매각관여 사법처리 범위관심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감독, 승인했던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잇따를 전망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이 부실을 과장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매각가격을 왜곡시켰고 이 같은 사실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외환은행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또 외환은행 내부 인테리어 사업과 차세대 뱅킹시스템 수주과정에서 관련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행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약 60여권, 3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작성했고 증거물 약 350박스와 전자문서 약 180만여건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행장이 요청할 경우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오는 4일 있을 예정이며 이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 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강원 전 행장,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인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강원 전 행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단정지었다.
 
매각당시부터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은행 이사회에는 10.0%, 금융감독위원회에는 6.16%로 각각 다르게 보고한 이유를 추궁했다.
 
BIS 비율이 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이 아닌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매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토록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BIS 자기자본비율 수치가 의도된 것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 전 행장이 3천여억원에서 1조2천여억원 규모의 외환은행 부실규모를 1조에서 1조5천여억원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행장에게 인테리어 업체와 뱅킹시스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혐의는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관계가 없는 개인비리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외환銀 매각과정 감독·승인했던 정부기관 내 인물까지 사법처리 될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2일 검찰이 이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매각과정을 감독,승인했던 정부부처 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금융 감독당국 인사들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위해 부실자산 부풀리기를 공모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이와 관련해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혀 범죄혐의가 추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은행매입 당시 론스타측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앤장의 고문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곧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당시 부실자산 부풀리기에 관여한 은행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사전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밤늦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함께 향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 등 수사향배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7650(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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