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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10명 중 8명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다
알바생 10명 중 8명 근무 도중 갑질 당한 경험 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5.0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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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알바생 10명 중 8명은 근무 도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106명을 대상으로 ‘갑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바생들에게 ‘알바 근무 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81.0%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알바몬 동일 조사에서, 85.7%를 기록했던 알바생들의 ‘갑질을 당한 경험’ 응답률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10명 중 8명 이상의 알바생들이 알바 현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유형과 관련된 질문에선 57.1%의 응답자들이 ‘반말 등 인격적인 무시’를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요구, 부당한 지시(47.7%)’, ‘이유 없는 화풀이(47.2%)’, ‘감정 노동(무조건적인 친절, 참음 등) 강요(4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폭언(28.6%)’, ‘사적인 부분에 대한 참견(27.5%)’, ‘지나친 감시(22.4%)’,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적인 심부름(21.9%)’, ‘막무가내식 사과 요구(17.7%)’ 등도 있었다.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한 대상으로는 ‘고객(55.8%)’과 ‘고용주(50.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생들은 인격적인 무시, 불합리한 요구, 이유 없는 화풀이 등 다양한 갑질을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응하고 있지는 못했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은 결과, 57.2%의 알바생들이 ‘일단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갑질을 당했을 때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관련법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40.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응하는 시간이 아까워서(29.9%)’, ‘법적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 때문에(26.2%)’, ‘경험한 갑질이 법적 위반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서(23.3%)’, ‘함께 일한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까봐(21.9%)’ 등의 답변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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