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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준욱은 미친사람 소문좀 내주세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후보 측 A씨 고소
[단독] "양준욱은 미친사람 소문좀 내주세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후보 측 A씨 고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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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후보 '재심' 신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정훈 후보 캠프 A씨가 경선 기간 "양준욱 미친 사람 소문 좀 내주세요", "웨이터 출신으로 여자들을 귀찮게 한다", "예산 횡령만 할 게 뻔하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선 기간 총 17회 이상의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불법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도 함께 고발됐다. 3가지 혐의 모두 위반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에 해당 되는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이에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단 4.25%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양준욱 후보 측은 "이같은 이 후보의 지속된 네거티브와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정적으로 경선에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은 뻔한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설혹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재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정훈 후보 캠프관계자인 A씨가 유포한 비방문자
이정훈 후보 캠프관계자인 A씨가 유포한 비방문자

 양 후보 측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측은 예비후보 기간 총 17회 이상에 걸쳐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만 문자 전송은 총 8회로 제한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만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임의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측이 공표한 여론조사 내용은 강동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로 이정훈 17.6%, 양준욱 15.8%, 이계중 11.5% 의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특히 이정훈 후보 선거 캠프관계자인 A씨는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양 후보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같은 문자 내용에는 '구청장 상대후보 양준욱 씨는 현재 선거법위반, 불법여론조사 등 개인정보법위반, 학력위조 등... 편법 반칙으로 강동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고발돼 수사중입니다' 부터 '양준욱은 온갖 나쁜짓만하고 주민들에게 갑질, 협박, 조폭들하고 짜고 놀음하고 웨이터 출신으로 여자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는 등의 글이 유포됐다.

특히 '양준욱씨가 구청장이 되면 강동구는 온갖 비리와 불법 등으로 망할 것이다. 일은 안하고 예산 횡령 등 나쁜짓만 할게 뻔하다고 한다'며 '양준욱 미친 사람 소문좀 내주세요'라고 적극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

양준욱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재심위원장과 위원은 본인이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 재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이정훈 후보를 추천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해 이 후보를 지지해 주도록 적극적인 선거 운동도 하면서 당내 경선운동 지침도 위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며 재심신청 심사에서 반드시 제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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