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부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을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8일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해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한다.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여가부는 9월까지 표본설계,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되며, 성희롱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예방지침 표준안, 예방교육 자료 등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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