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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간첩단사건,언론플레이 안된다
일심회간첩단사건,언론플레이 안된다
  • 권오룡 기자
  • 승인 2006.11.03 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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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미국에 주권을 팔아먹는 숭미 매국노들이 진짜 간첩이다”
 
▲ 간첩혐으로 재판정에 선 인혁당 사건관련자 © 플러스코리아고정간첩이 연루된 일심회사건, 과연 간첩색출 의지인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가? 김승규 국정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간첩으로 규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이덕우 변호사를 위시한 공동변호인단은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간첩으로 규정한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과연 이번 간첩단 사건을 두고 법원은 어디까지 유죄로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들은 간첩이 확실한가? 일심회는 반국가단체인가? 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일심회가 이러한 지휘 통솔체제를 갖춘 결사단체인지? 아니면 이념의 차이를 지닌 동질 인사들의 회합 형태였는지? 그도 아니면 사건자체가 간첩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지휘통솔체제란, 장민호 씨가, 손정목 씨와 이정훈 씨 등에게 비밀지령을 내린다거나, 명령을 하달하며, 이러한 지령을 따르는 상하관계가 형성된, 조직이었는가? 가 밝혀져야 한다. 반국가 단체인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 이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령을 받고, 지령을 수행하였는가? (국보법4조1항) 이들은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전달을 하였는가? (4조1항2호) 수집된 정보 등이 국가기밀에 해당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잠입탈출과, 특수 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가? 허가 없이 북을 방문 하였다면, 잠입탈출 혐의가 인정될 것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북의 지령을 받기위해 접선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특수 잠입탈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과연 지령을 하달받기 위한 접촉인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이러한 혐의를 적용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측의 공작원 비밀 안가가 TV뉴스를 통해 보여 졌으나, 그곳이 북측 요원을 만나기 위한 비밀 안가였는지? 그렇게 쉽게 발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이었는지도 알려져야 할 대목이다. 언론과 한나라당은 간첩단 이라고 결정짓고 가는 것인가?
▲ 박정희,김형욱 © 플코 일부 언론은“간첩단 사건” “386 간첩단”등의 선동적 제하의 보도를 하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으며, 공식적 재판이 이뤄지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여론몰이 식 사냥을 하는 건 아닌가?  또한, 이를 일부 시민단체와 연결고리를 지으려는 것도 모자라, 민노당 과 청와대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는 식의 섣부른 추정과, 색깔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여권 내에 주사파 교육을 받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운동권 출신들은 전향선언을 해야 할 것” “그런 사람들이 핵심에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엉뚱한 인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에 뒤이은 간첩단 사건!
 
연이은 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단체의 주장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간첩단 사건이 터져 나와,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측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 지는듯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국정원은 수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흘리며, 간첩단의 실체를 확정 하는듯하나, 아직 정확한 증거는 발표된  게 없고, 1차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일심회 사무실 등의 추가 압수수색이나, 북한 공작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등 수사가 확대 될 방침이다. 또한 장씨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있는 386인사들과의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이, 간첩단을 색출한 국정원의 쾌거가 될지? 아니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행위자를 수사한 사건으로 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번사건이, 정부를 압력 하거나 일부 정치 인사를 겨냥한, 또 다른‘인혁당사건’이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혁당사건 관련자, 재판정에서 형 선고를 기다리고있다          © 플코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인혁당사건’이 발표 되었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인민혁명당사건’을 적발 했다는 것이며, 김형욱 중정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 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며 발표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4년 8월18일 사건이 중정에서 검찰에 넘어간 이후로 ‘인혁당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선회가 이뤄지게 된다.

중정의 주장처럼, 사건자체가 북괴의 지령을 받은 엄청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자백설 등이 알려지게 되었고, 네명의 담당검사 만장일치로 공소 기각 되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검사, 이용훈, 최대현, 김병리, 장위찬 은 구속연장 만료일인 9월5일, 증거 상으로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기소장의 서명을 거부했다.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불온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었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다."고 항명의 경위를 밝혔다.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3명의 검사는 기소거부와 함께 사표까지 제출하였다.

당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던 장원찬 변호사(당시공안검사)의 회고에 의하면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해도 정보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쪽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난수표가 나온다던지, 어떤 조직을 결성하려면 강령이 있다 던지, 당에 가입해 선서를 했다 던지, 가입 증이라 던지,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진을 촬영 했다 던지, 녹음, 전화도청... 뭔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저 정보부에서 작성한 조서만 있었다. 그런데 그건 피의자들 모두가 인혁당이란 단어 자체를 들어본 일이 없고 모두 고문에 의해 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하다못해 심증이 갈만한 무슨 종이쪽지라도 있어야 할텐데 정말 하나도 없어 답답했다. 공안부 다른 선배 검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 해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양심에 배치되는 짓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궁지에 몰린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검찰에 압력을 넣어 당시 숙직담당 검사였던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가까스로 서명토록 하여 간신히 기소할 수 있었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하나 둘 터져 나왔다.

이렇듯 이번 간첩단 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가협 관계자는 “인혁당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8명이 죽었고, 아람회 사건이 무죄판명 된것을 상기해야한다”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야할 사건을 여론 공판에 떠민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것이다”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씨 부인은 “국정원이 하나씩 정보를 흘리고 아니면 마는식의 피해를 주고 있다. 수사능력이 없으면 아예 포기해라”는 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북의 간첩질 보다는 숭미 간첩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기도 했다. "간첩을 잡겠다는 것인지,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건지? 언론플레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말 국가를 위협하는 간첩은 미국에 정보를 넘기고, 미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는 숭미 매국노들이 진짜 간첩이다”라는 한 네티즌의 글귀도 심각히 고민 해봐야할 일이다.

원본 기사 보기: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253(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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