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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입을 헹구는 방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입을 헹구는 방법
  • 송범석
  • 승인 2018.05.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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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물을 딱 한 한 모금만 주더라고요. 충분히 물을 좀 더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된다고만 하고,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억울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다.

요지는 이렇다. 음주운전 단속 시 입을 헹굴 물을 너무 적게 줘서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경찰관은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물을 줘서 입을 충분히 헹구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구강 내에 있는 잔류 알코올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호흡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폐세포 내부에 녹아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이다. 따라서 구강내 남아 있는 잔류알코올이 가산이 되면 농도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데 우리 법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물을 몇 회의 횟수로 줘야 하는지, 그리고 물은 생수만 되는지 수돗물은 안 되는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경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측정할 때의 매뉴얼 역할을 하는 사무준칙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기록이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의 구강내 잔류알콜에 의한 과대 측정 방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입으로 물을 헹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만 있을 뿐 정확히 얼마만큼의 물을 줘야 하는지 등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물 1리터를 주던, 100미리리터를 주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를 굳이 찾자면 첫째는 입법이 안 돼 있는 탓이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확한 측정 절차를 명기해야 이후에도 논란이 없을 것이다. 다만, 현행 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줬다” “억울하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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