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식용견 농장주들의 모임인 한국육견단체협의회(협의회) 집회 도중 오물을 던지는 등 과격행동을 벌인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열린 집회에서 개의 오물을 투척한 A씨와 바닥에 있던 질서유지선을 집어던진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개들을 우리에 가둔 채 무대 앞에 내놨다. 이를 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항의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동물단체 회원을 향해 각각 개의 오물과 질서유지선을 던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축사는 폐쇄 및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유예 대상에 개 농장은 제외돼 개 농장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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