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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검찰, ‘문고리 3인방’ 전원 실형 구형
‘국정원 특활비 수수’ 검찰, ‘문고리 3인방’ 전원 실형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5.2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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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도덕성과 국정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최측근 보좌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 대해 21일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왼쪽부터)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 대해 21일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이들이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 수수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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