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벌금 18억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억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도덕성과 국정원장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최측근 보좌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서 불법자금을 건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됐어야 할 이들이 부끄러운 범행을 최전선에서 실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 수수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