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25일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재유포한 혐의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늦은 오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달라'며 한 차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내용을 수정·보강해 재차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초 강씨는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아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는 A·B씨를 고소한 양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7)씨를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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