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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
文정부 첫 특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5.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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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첫 특검 수사인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 특검법 관련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야3당 교섭단체(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4명을 추천받아 이들 중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시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면서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특검 임명 요청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검 임명 요청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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