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장자연 사건’ 검찰 재수사.. 8월4일 공소시효 만료
‘장자연 사건’ 검찰 재수사.. 8월4일 공소시효 만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6.05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고(故) 장자연씨 의혹 사건에 관한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장씨 관련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조사가 아닌 재수사를 권고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8년도 한 술자리에서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A씨는 해당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도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A씨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8월1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