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돈 주면 신고 안 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몰래 찍고 돈 받아낸 30대 덜미
“돈 주면 신고 안 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몰래 찍고 돈 받아낸 30대 덜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6.1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몰래 촬영한 뒤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모(38)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역과 구로구 오류역 인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불법유턴 또는 신호위반이 잦은 특정 지역에 미리 대기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제보 무마를 조건으로 1건에 1만~5만원 수준의 돈을 요구해 받았다.

장씨는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경찰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공익제보를 넣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

장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만2000건에 이르는 공익제보를 하고 후속 조치가 가벼울 경우 여러 차례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게 금전 요구를 받은 다른 운전자들을 찾고 있다. 또 다수 피해 사례가 취합되면 장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