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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원순 배우자 재산 없는데 재산세 납부"... 검찰 고발
김문수, "박원순 배우자 재산 없는데 재산세 납부"... 검찰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1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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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재산이 없다면서 재산세는 꼬박 꼬박 납부해 왔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세 및 특혜대출 의혹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세 및 특혜대출 의혹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가 공개한 배우자 재산에는 과제 대상 물건이 없는 데도 매년 40여만원씩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배우자 재산 공개 자료에는 자동차 1대와 예금 40만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며 "그러나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원씩 5년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세법에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규정돼 자동차세와 전혀 다르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시장 시설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2억7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서울시금고 은행 대출은 명백한 황제대출이자 특혜”라며 “‘갑의 지위를 이용한 이자율 등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 9일 서울선거관리위원회(서울선관위)에도 이같은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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