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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선관위 고발
사전투표일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40대 선관위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6.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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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0대 여성 유권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대·여)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이틀 후인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 카메라 등 전자장비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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