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원인 ‘진술’과 ‘밀당’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원인 ‘진술’과 ‘밀당’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6.1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면책이 되느냐 아니면 면책이 불허되느냐는 신청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신청인들 중 일부는 파산관재인과 상담을 할 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어떻게든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 본의 아니게 파산관재인과 ‘밀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늘어날 때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다소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이에 파산관재인은 무조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해 “비협조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한다. 반면 책임 유무를 떠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구성하도록 협조한다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파산 신청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을 신뢰하면 절차 진행이 한층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1차 상담 기일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욕설을 서슴지 않던 채무자도 면책 심사 보류 통지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채무자는 “파산이 처음이고 계속 자신을 범죄자로 추궁하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진술을 거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청 당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어도 정작 상황이 닥치면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기도 한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고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채무자는 은닉한 재산을 들키지 않으려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횡설수설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 진술은 유력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다. 기초 사실 및 면책 허부 결정은 객관적인 소명자료로만 판단한다. 헷갈리는 진술로 혼란을 가중시켜봤자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만약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일부 채무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파산 신청 사실만으로도 불이익 받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경위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는지 진술하라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줄 필요가 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돈만 떼인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채무자들이 마음을 열고 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신청 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리인들은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 상담 절차에 대한 설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령을 잘 모르는 신청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담 태도 및 진술 방법에 대한 코치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신청사건 허가 유무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신청인이 입게 된다. 신청인도 대리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