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권한대행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의원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권한대행과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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