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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7월1일부터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종로구, 7월1일부터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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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아 출산양육지원금 30만원... 둘째ㆍ세째도 각각 50만원 ↑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7월1일부터는 첫째 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50만원, 100만원씩 지원하던 둘째, 세째아이 지원금도 각각 5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는 구민들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김영종 구청장
김영종 구청장

현재 종로구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7월1일 출생한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6월30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에게는 현재 기준(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대로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종로구로 전입 온 지 10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종로구는 출산장려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영·유아이며,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험료는 영·유아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질병이나 상해시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로구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여성가족과(02-2148-23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의 증액과 첫째 아이 지원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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