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린다.
권 의원은 전날(27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첫째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제도로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곧바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권 의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7월 초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합의를 시작했지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배분을 놓고 언제 협상이 마무리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같은 날은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독자적인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검찰은 이미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조만간 법원은 결국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회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 비서를 포함해 10여명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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