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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지하철 5ㆍ9호선 김포연장’ 우선반영 법안 제출
홍철호, ‘지하철 5ㆍ9호선 김포연장’ 우선반영 법안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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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서울 지하철 5ㆍ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3일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대규모 교통수요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홍철호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홍철호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시ㆍ군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ㆍ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1년 수립ㆍ시행될 정부의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앞으로 지하철 5ㆍ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반영돼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전용차로), 복합환승센터,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등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시·군이다.

홍철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김포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광역교통인프라가 원활히 확충 및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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