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낮 종교 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처음 본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의 항소심에서 5일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방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께 서울 구로구 소재 한 건물 4층에 위치한 종교단체 사무실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을 살해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조사에서 “날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미리 범행 도구와 목장갑을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며 방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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