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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논란... 김영우, “충분히 검토 가능”
기무사 ‘계엄령’ 논란... 김영우, “충분히 검토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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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 대비 검토 가능... 침소봉대식 구테타 음모"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식 쿠데타 음모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경우 탄핵이 기각됐을 때 시위가 격해질 것을 우려해 이에 대비한 군이 취할 비상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를 일부에서 쿠데타로 몰고 가고 있다는 논리다.

전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촛불집회 때 기무사가 위수령ㆍ계엄령을 준비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이같이 반박했다.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뉴시스)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다면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르는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무력시위 등을 해서 일반적인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 하고 극도로 무질서해질 국정 혼란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군이 취할 비상조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법무 관리관에게 계엄령 등을 포함한 병력 동원 근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문건에 대해서도 "제가 국방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무 관리관한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행정 절차를 검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계엄령이 만약 선포됐을 경우 그 실행계획에 대해 국방 장관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탄핵 울궈먹기에 나선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행은 "기무사 문건 어딜 보아도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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