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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업주에 노동착취 당하고 형에게 수입까지 뜯긴 지적장애인
5년간 업주에 노동착취 당하고 형에게 수입까지 뜯긴 지적장애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10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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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약 5년 반 동안 강압적 노동을 강요한 고물상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장애인이 벌어들인 돈을 친형이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물상 업주 A(53)씨를 장애인복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적장애인의 친형 B(74)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인근에서 무허가 폐기물수거업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해 상습 폭언을 저지르며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허가 폐기물수거업을 하면서 3급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폭언하면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고물상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업주가 세운 가건물.  (사진 =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허가 폐기물수거업을 하면서 3급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폭언하면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고물상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업주가 세운 가건물. (사진 =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은 A씨가 야구장 인근 국유지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세워놓고 신고 없이 재활용폐기물 수거 및 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동생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잠실야구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 되파는 일을 시켰다.

A씨가 무허가로 벌어들인 돈은 약 1억4000만원(경찰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B씨의 동생에게 야구 시즌 기간에는 매월 70만~75만원, 시즌이 아닐 때에는 일주일에 3만~5만원을 현금으로 건네거나 입금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업무 기간동안 B씨의 동생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나 협박,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했으나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잦았던 정황이 있었다"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노동청에 의뢰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씨가 동생에게 지급된 국가보조금과 급여 일부 등을 가로챈 혐의를 조사했다.

B씨는 2006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동생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A씨 밑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수당 일부 등 8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동생의 돈을 대신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입 일부를 전세금 반환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A씨와 B씨가 서로 공모를 했거나 연계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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