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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차량에 손목 부딪친 뒤 합의금 받아 챙긴 40대 검찰 송치
여성 운전자 차량에 손목 부딪친 뒤 합의금 받아 챙긴 40대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1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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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고장난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사기범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40)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광주지역 내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부딪치고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 6곳과 운전자 176명으로부터 총 2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차량 후사경·사각지대에 손목이나 신체 일부를 가져다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좁은 골목길을 배회하며 주로 사고로 인해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거나 다친 것처럼 여성 운전자들을 속여 1명당 5만∼1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 공무원을 사칭한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명함·공무원증·재판기록이 적힌 수첩 등을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는 이씨가 특정 기간 보험금을 9차례 받은 사실을 수상히 여겨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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