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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차량 돌진사고' 70대 운전자, 사고 당시 만취상태.. 면허취소 수준
'구의동 차량 돌진사고' 70대 운전자, 사고 당시 만취상태.. 면허취소 수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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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케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피의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본인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이날 자정께 퇴원했다. 이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보행자 등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김씨가 낸 교통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차된 차량, 보행자, 주행 중인 차량 등을 순서대로 충격한 후 인근 마켓을 부딪친 후 멈춰섰다. 부상자 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었으며 가해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음주운전, 고령,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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