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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황혼이혼 하려고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황혼이혼 하려고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7.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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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변호사님,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히 살아보고 싶어요.”

필자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황혼이혼을 앞둔 분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것이다. 결혼생활 30년 동안 자식 생각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어떻게든 참고 버티다가, 이제는 자녀도 장성했으니 이혼을 결심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최근 이혼 소송을 잘 마무리한 의뢰인이 처음 상담 온 날이 떠오른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혼사유로 흔히들 생각하는 폭행, 외도 등은 없었는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독단적이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재산 전부 남편 명의 또는 시댁 식구 명의로 해놓고, 의뢰인에게는 한 달에 몇 십만 원 용돈을 준다고 했다. 의뢰인은 급기야 경조사 갈 돈 5만 원이 없어서 남편에게 수차례 말해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일일이 보고해야만 겨우 몇 천원, 몇 만원 더 받아 쓸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할 경우 이혼이 성립될까?’이고, 두 번째는 ‘재산분할을 안전하고 합당하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이다.

역시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에 반대했고, 살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는데 왜 이혼청구를 당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의뢰인은 남편이 지나치게 인색했던 점이나 집안의 대소사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 자녀 문제에 무관심했던 점, 남편이 노력하겠다고 말만 할 뿐 소송 중에도 달라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의뢰인의 책임이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시댁식구 명의로 해 둔 부동산도 명의와 달리 실제 남편소유임을 주장하고 증명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과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하던 바대로 승소할 수 있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고, 가압류를 해두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재산을 받기에 여러모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여러 개일 경우, 어느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일지부터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혼을 진행하는 분들이 참 쉽지 않은 결심을 한 만큼, 이혼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혼 승소는 필수이고 중요한 관문인 만큼, 원하는 바에 맞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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