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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개입 지시 ‘거부ㆍ신고’ 의무 부여
軍 정치개입 지시 ‘거부ㆍ신고’ 의무 부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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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정치 개입을 지시하는 상관의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한 이에 대한 신고 의무도 발생하며 해당 상관이나 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위해 하급자의 거부와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뉴시스)
이철희 의원이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위해 하급자의 거부와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같은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은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해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본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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