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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90일의 절대성”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90일의 절대성”
  • 송범석
  • 승인 2018.07.1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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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녕하세요. 도주치사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면허취소 통보는 못 받았고요. 형수님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안 시점은 7월 초였는데, 경찰서 확인해보니 6월 27일에 90일 기한이 끝났다고 합니다. 행정사님, 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생계형입니다. 음주치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오늘 아침 6시에 실제로 받은 문자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은 60일이다. 이는 절대 기간이다. 따라서 아무리 구제에 유리한 사정이 많다고 해도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 결정이 된다. ‘각하’라는 것은 소 제기 요건 중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본안 심리도 않고 결격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필자가 수년간 실무를 해본 결과, 위 기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혼동하면서 형사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야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아니,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래서 위 경우처럼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90일을 넘어가 있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

면허 구제와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면허를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경찰서를 다녀온 뒤 지방경찰청에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 또는 우편으로 받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다. ‘9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오늘 필자가 받은 문자에서처럼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타인’이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이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90일 처리를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행정법(공법행위)도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도달주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이라는 개념은 당사자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사회통념상(상식선) 도달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거나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지배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도달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때부터 90일이 계산되는 것이다.

다만 취소통지서가 반송이 된 경우라면 다르다. 반송이 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짜는 지방경찰청에서 처분을 내린 날짜를 말한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90일’은 절대적인 기간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를 가기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다녀온 뒤에 접수 요건이 갖춰지자마자 접수를 하는 것이다. 심판 기간과 소송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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