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강원도 속초의 명물로 유명한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만석닭강정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산식품은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위생적인 조리시설을 운영해 적발됐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성제분주식회사는 ‘퀸혼합고구마전분’,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원래 미기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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