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사고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국가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친부모들에게 각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2억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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