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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며느리 친구에 성매매 제안하며 추행한 50대 실형
10대 며느리 친구에 성매매 제안하며 추행한 50대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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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0대 며느리의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지역 한 곳 자신의 집 앞에서 며느리의 친구인 B(15·여) 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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