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체크리스트”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체크리스트”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7.23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내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죠?”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며칠간 잠을 한숨도 못잔 분, 밥도 못 먹는 분,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 분,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꽤 많다.

고민하다가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고, 조금이나마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만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억울한 마음에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미리 체크해 보기를 권한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첫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법률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현장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얼굴로 상간녀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보통 상간녀나 상간남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을 알고 온다. 느낌이 이상해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봤더니, 날마다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애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번호가 상간자 본인 명의라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기타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면, 특정이 가능할지여부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둘째,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간통보다는 부정행위가 넓은 개념이므로 성관계를 증명해야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송에서 많이 쓰이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내용캡처 ▲단둘이 신체접촉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여행을 간 증거 ▲의뢰인이 상간자와 통화를 하면서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이다. 법원을 통해서 추가로 모텔이나 상간자 집에 같이 드나드는 영상이 담긴 CCTV를 확보하거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 하는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한다. 

셋째, 형사상 범죄를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인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상 가해자가 되어버리면, 과연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진정한 승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하다보니 필자는 의뢰인에게 형사상 범죄를 피하고, 필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권하곤 한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배우자가 있는 상간자의 집이나 호텔 방에 강제로 침입해서 사진을 찍으려는 의뢰인분들에게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집이나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으로 충분한 상황임을 알려드리곤 한다.

한편, 증거확보를 떠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같은 회사의 동료이니 직접 찾아가 사실을 말하고 망신을 주겠다는 의뢰인 분에게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린다. 대신 위 회사에 각종 사실조회를 하거나 소장을 보내는 방법 또는 급여를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

넷째,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

필자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들을 보면,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만큼이나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유인 경우가 꽤 많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 전후 정황상 상간자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적시하거나,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등에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간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꽤 있다.

다섯째, 혼인파탄시점 이전에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상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혼을 한 후에 만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배우자가 부정행위하는 사실을 알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면, 일단 이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혼 전에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체크하여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으로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