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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대 잡은 공무원 ‘벌금 폭탄’.. 법원 1000만원 벌금형
술 취해 운전대 잡은 공무원 ‘벌금 폭탄’.. 법원 1000만원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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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22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10일 같은 범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올해 2월 6일 오후 11시43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고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0여m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6%였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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