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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학대로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
‘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학대로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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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일명 '성민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5일 새벽 5시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원은 16만 명을 돌파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성민(당시 2세)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던 이 군의 아버지는 직장문제로 아들을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는데, 어느 날 동생 성민이가 몸에 상처를 남긴 채 숨졌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나흘 전에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당시 원장 부부는 이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나흘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원장은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군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해당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이군의 친형이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23개월 아기(성민이)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며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다. 여섯 살 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안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뿐이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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