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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시의원, “남산 고도제한은 재산권 침해”
박기재 시의원, “남산 고도제한은 재산권 침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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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기재 의원(중구2)이 “남산 고도제한은 중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남산의 경관을 유지는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중구민의 고통도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6일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남산 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박기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남산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하고 있다
박기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남산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 지구는 총 8963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90%는 김포공한 주변인 강서, 양천,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나머지 10%가량은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등에 있는데 조망권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보호를 명분으로 지정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 규제하던 것을 개선할 것과 고도지구 내 합리적인 높이관리를 요청함에 따라 2014년 3월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층수 + 높이’ 병행 규제 → ‘높이’ 규제)‘이 시행되었으나 중구에서는 2008년 11월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 지역(5층 20m이하 → 7층 28m이하)만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 그 외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는 더딘 상황이다.

박기재의원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 다산동, 회현동 1·2가, 예상동, 남산동 2·3가, 필동 2·3가, 장충동 2가 일대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중구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기재 의원은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기 내에 중구민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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