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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상사 집에 몰래 들어가 저금통 훔친 40대 입건
과거 직장 상사 집에 몰래 들어가 저금통 훔친 40대 입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7.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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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과거 자신의 직장 상사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절도 혐의(절도)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45분께 광주 북구 B(51)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저금통에 든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에 종사하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거 직장 사장이었던 B씨 집에 종종 방문했던 A씨가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귀가하던 B씨와 마주친 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저금통에 지문을 남겨 용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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