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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4년 구형.. ‘인분교수’ 사건과 비교해 설명
검찰, 안희정 4년 구형.. ‘인분교수’ 사건과 비교해 설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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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정치·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극도로 비대칭적인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출장지에서 늦은 밤 담배, 맥주 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간음하고 불러들여 추행했다"며 "도지사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을'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해 방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계를 ‘인분 교수’사건과 비교해 설명하며 "가해자에 의해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권력형 범죄의 피해자들은 도망치지도 신고도 못했다"며 "범죄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하고 도망치는 순간 자신의 꿈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왜 또 당했나, 왜 그만두지 않았나, 왜 신고 하지 않았냐고 비난하지 않는 건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라며 "다른 어떤 범죄 피해보다 수치심으로 인해 성범죄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발생 당시 저항하고 바로 신고하는 피해자는 드물다.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때나 가능하다"며 "사건 이후 모습이 피해자 같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안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약자가 고정관념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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