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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양육권 승소 핵심노하우”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양육권 승소 핵심노하우”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7.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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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소송에서 양측 다 양육권을 원하면 다툼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된다. 어떻게 하면 치열한 다툼을 피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을까?

양육권 관련 판결문을 보면,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들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거나, 경제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빠들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승소하는 경우가 꽤 있고, 경제력은 하나의 참작요소일 뿐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외도를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엄마도 다른 부분을 잘 주장하면 충분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수 있다.

정작 양육권 승소에 있어 놓치고 있는 핵심 노하우는 이혼소송을 하는 시점에 ‘아이를 실제 데리고 있는 측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보통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몇 달 이상 아이를 안정적으로 데리고 있는 측이 자연스럽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하는 의뢰인이라면,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할 경우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아이를 상대측이 데리고 있게 되면, 사실상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으니 힘들고, 법률적으로도 양육권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안정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잘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상대측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라든지 나아가 무력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간 상대방이 양육권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법도 상식인데,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측이 덮어놓고 유리하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측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에도 아이를 위해 내가 양육자가 돼야 한다는 ‘양육의지’가 확고하다면,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양육권소송 외에 유아인도 등 사전처분을 같이 제기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 마치 별도의 소송을 급행으로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양육권이 치열한 경우 가사조사 등이 필수적으로 행해진다고 보고 준비를 잘해야 하며, 그동안의 양육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유리하게 구성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권에 있어 미리 준비하면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점, 안타깝게도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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