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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검찰 청구 영장 무더기 기각...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사법농단’ 검찰 청구 영장 무더기 기각...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3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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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승태 행정처 사법농단' 수사의 ‘셀프 재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사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례적으로 무더기 기각되면서다.

이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영장 심사를 하고, 기존에 구성된 재판부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48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바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염 변호사가 제시한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판사 3인이다. 이들 판사 3인은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별재판부와 함께 ‘특별영장전담법관’ 구성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도 나왔다.

특별영장전담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인, 법원 판사회의 추천 3인, 시민사회 추천 3인을 대법관이 위촉하는 방식이다.

이날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토론문을 통해 "법원 스스로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구성원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셀프재판'으로서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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