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위의 의결대로 8350원이 공식확정 됐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의 의결대로 고시한 것으로 앞서 사용자 단체의 이의제기에도 재심의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23일 경총은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이의 제기했다.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의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성기 노동부 차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그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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