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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 도입
강남구,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제' 도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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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존 단속 위주의 주차 단속에서 사전 계도의 민원 처리 방식의 ‘사전예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획일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제도다.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및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추가ㆍ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견인구간 주차 및 민원 발생 때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차량을 단속·견인하면서, 납품·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을 발생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사전예고 단속 시스템은 이같은 과잉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강남구는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적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평균속도 15km/h 이하 상습정체구간은 18개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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