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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일용직 근로자 밤엔 절도' 주택 들어가 금품 훔친 30대 구속
'낮엔 일용직 근로자 밤엔 절도' 주택 들어가 금품 훔친 30대 구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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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누범기간 중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의 금품(시가 17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대구 동구의 주택에 두 차례 침입했지만 집주인의 인기척에 놀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동종전과로 출소한 A씨는 낮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밤에는 불이 꺼진 주택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은 생활비와 경마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훔친 현금 중 200만원을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면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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